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6조제1항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부독촉 통지를 보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등기가 반송 되어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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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8.12.31. ~ 2019.1.21. (21일간)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