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부동산 거래의 신고)의 규정 위반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내용: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나. 공고기간: 2019.01.03.~2019.01.17. (15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