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공고 제2019-26호
공시송달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대한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10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9. 1. 7.
순 창 군 수
1. 제 목 : 옥외광고물법 위반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2. 처분원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3.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4. 처분 대상 옥외광고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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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명 |
관리자 |
광고물종류 |
설치위치 |
위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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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궁전○○○○ |
이정○ |
지주이용간판 |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488 |
옥외광고물법 제3조 위반 |
5. 공고기간 : 2019.01.07. ~ 2019.01.21.(15일간)
6. 게시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기타사항
가.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실 경우, 순창군청 민원과 건축계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순창군청 민원과 건축계(☎063-650-14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의견제출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