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부동산거래신고위반(지연신고)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3.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