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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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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舊)「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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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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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舊)「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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