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46(비용의 징수) 및 제47(반환명령), 주거급여법20(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규정에 의기초수급자 보장비용징수·부당이득 환수 통지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