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 – 165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한 자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자동차) 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7월 23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1. 제 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자동차) 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이행강제금 부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같은 법 제10조의3
나. 압류통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다.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9. 7. 23. ∼ 2019. 8. 7.(15일간)
체납자 |
주 소 |
압류재산 |
압류금액 |
압류일자 |
비 고 |
이석연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2길 7*, 105-***(두진리버빌아파트) |
자동차 (5*루2**7) |
960,000 |
2019. 7. 8.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
5. 공시송달내용
납부의무자는 빠른 시일내에 세종특별자치시청 건축과를 직접 방문하여 체납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거나, 유선(☎.044-300-5454)으로 연락을 하여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이행강제금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문의 : 세종특별자치시청 건축과 옥외광고물담당 (☎.044-300-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