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19-689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위반자

이행강제금부과 및 독촉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3, 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9725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공고사유 : 불법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부과 및 독촉고지서 반송

2. 공고기간 : 2019. 7. 25. ~ 8. 9.(15일간)

3. 처분원인 : 불법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

4. 게시장소 : 서울시 용산구청, 전국 시··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대상

성명

소 재 지

위반내용

부과(독촉)통지

부과금액

()

반송사유

(반송일)

등기번호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671, 402(능동, 씨티하우스)

불법간판

2019. 5. 16

(2017년분 추징)

150,000

폐 문

(2019. 5. 23)

10956-6405

-6214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671, 402(능동, 씨티하우스)

불법간판

2019. 6. 5

(2017년 체납)

600,000

폐 문

(2019. 6. 18)

10734-3791

-5364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671, 402(능동, 씨티하우스)

불법간판

2019. 6. 5

(2017년 추징분 체납)

150,000

폐 문

(2019. 6. 17)

10734-3791

-2942

*호 외19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58, 301(한남동))

불법간판

2019. 7. 1

5,000,000

송달거부

(2019. 7. 9)

10956-6405

-9370

6. 문의사항 : 용산구청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02-2199-7720)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용산구청 건설관리과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