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19-689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위반자
이행강제금부과 및 독촉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등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공고사유 : 불법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부과 및 독촉고지서 반송
2. 공고기간 : 2019. 7. 25. ~ 8. 9.(15일간)
3. 처분원인 : 불법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
4. 게시장소 : 서울시 용산구청,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대상
성명 |
소 재 지 |
위반내용 |
부과(독촉)통지 |
부과금액 (원) |
반송사유 (반송일) |
등기번호 |
이*형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6길 71, 402호 (능동, 씨티하우스) |
불법간판 |
2019. 5. 16 (2017년분 추징) |
150,000 |
폐 문 (2019. 5. 23) |
10956-6405 -6214 |
이*형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6길 71, 402호 (능동, 씨티하우스) |
불법간판 |
2019. 6. 5 (2017년 체납) |
600,000 |
폐 문 (2019. 6. 18) |
10734-3791 -5364 |
이*형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6길 71, 402호 (능동, 씨티하우스) |
불법간판 |
2019. 6. 5 (2017년 추징분 체납) |
150,000 |
폐 문 (2019. 6. 17) |
10734-3791 -2942 |
배*호 외19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58, 301호 (한남동)) |
불법간판 |
2019. 7. 1 |
5,000,000 |
송달거부 (2019. 7. 9) |
10956-6405 -9370 |
6. 문의사항 : 용산구청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02-2199-7720)
※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용산구청 건설관리과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