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자에게 부동산 압류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고기간 : 2019. 8. 5. ~ 2019. 8. 20. (15일간)
나.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