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33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자에게 부동산 압류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공고기간 : 2019. 8. 5. ~ 2019. 8. 20. (15일간)

. 공고방법 : 전국 시··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