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고 제2019 - 8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 처분 전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8. 7.
담 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