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원주 도시관리계획사업 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청취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원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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