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6조(신고내용의 조사 등) 규정 위반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귀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부동산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나. 공고기간 : 2019. 8. 12 ~ 2019. 8. 27(15일간)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