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19-1959호
아산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 교부안내
공시송달 공고
아산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도시개발법」제40조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하고 환지청산금을 교부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반송(주소불명, 수취인부재) 및 송달받을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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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1일
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