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위반자
이행강제금 독촉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독촉고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9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공고사유 : 불법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독촉고지서 반송
2. 공고기간 : 2019. 8. 26. ~ 9. 10.(15일간)
3. 처분원인 : 불법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독촉고지
4. 게시장소 : 서울시 용산구청,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대상
성명 |
소 재 지 |
위반내용 |
독촉통지일자 (과세일자) |
부과금액 (원) |
반송사유 (반송일) |
등기번호 |
신*섭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83길 4*-*, 2**호 (반포동) |
불법간판 |
2018. 4. 18. (2015. 11. 6.) |
590,000 |
보관유효 기간경과 (2018. 4. 27) |
10734-3683 -5438 |
신*섭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83길 4*-*, 2**호 (반포동) |
불법간판 |
2018. 4. 18. (2016. 10. 11.) |
590,000 |
보관유효 기간경과 (2018. 4. 27) |
10734-3683 -5440 |
한*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 (동자동) |
불법간판 |
2019. 6. 5. (2010. 7. 15.) |
735,000 |
보관기간 경과 (2019. 6. 20) |
10734-3791 -5925 |
6. 문의사항 : 용산구청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02-2199-7720)
※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용산구청 건설관리과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