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위반자

이행강제금 독촉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3, 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독촉고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9826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공고사유 : 불법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독촉고지서 반송

2. 공고기간 : 2019. 8. 26. ~ 9. 10.(15일간)

3. 처분원인 : 불법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독촉고지

4. 게시장소 : 서울시 용산구청, 전국 시··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대상

성명

소 재 지

위반내용

독촉통지일자

(과세일자)

부과금액

()

반송사유

(반송일)

등기번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834*-*, 2**(반포동)

불법간판

2018. 4. 18.

(2015. 11. 6.)

590,000

보관유효

기간경과

(2018. 4. 27)

10734-3683

-5438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834*-*, 2**(반포동)

불법간판

2018. 4. 18.

(2016. 10. 11.)

590,000

보관유효

기간경과

(2018. 4. 27)

10734-3683

-544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 (동자동)

불법간판

2019. 6. 5.

(2010. 7. 15.)

735,000

보관기간

경과

(2019. 6. 20)

10734-3791

-5925

6. 문의사항 : 용산구청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02-2199-7720)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용산구청 건설관리과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