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체납에 따른 독촉장고지서 및 압류예고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3.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