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0-227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부과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처분사전통지서를 위반행위자에게 등기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3. 3.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공고제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부과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원인 :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 설치
3. 공고기간 : 2020. 3. 4. ~ 2020. 3. 18. (15일간)
4. 공고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5.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동법 제2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등
6.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통지일자 (과태료부과액) |
위반내용 |
반송사유 (반송일) |
비 고 |
현*광*기* |
71*-0*-013**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 단독주택 현*광*기* |
2020.2.26. (21,312,000원) |
불법현수막 무단게시 |
수취인불명 (2020.3.2.) |
과태료부과처분사전통지서 |
7.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도시관리과(☎051-610-4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0-227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부과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처분사전통지서를 위반행위자에게 등기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3. 3.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공고제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부과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원인 :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 설치
3. 공고기간 : 2020. 3. 4. ~ 2020. 3. 18. (15일간)
4. 공고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5.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동법 제2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등
6.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
납부자번호 |
주 소 |
통지일자 (과태료부과액) |
위반내용 |
반송사유 (반송일) |
비 고 |
현*광*기* |
71*-0*-013**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 단독주택 현*광*기* |
2020.2.26. (21,312,000원) |
불법현수막 무단게시 |
수취인불명 (2020.3.2.) |
과태료부과처분사전통지서 |
7.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도시관리과(☎051-610-4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