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0-22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부과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5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처분사전통지서를 위반행위자에게 등기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3. 3.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공고제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부과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원인 :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 설치

3. 공고기간 : 2020. 3. 4. ~ 2020. 3. 18. (15일간)

4. 공고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5.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 동법 제20, 행정절차법 제14조 등

6.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납부자번호

주 소

통지일자

(과태료부과액)

위반내용

반송사유

(반송일)

비 고

***

71*-0*-0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 단독주택 현***

2020.2.26.

(21,312,000)

불법현수막

무단게시

수취인불명

(2020.3.2.)

과태료부과처분사전통지서

7. 문의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도시관리과(051-610-4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0-22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부과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5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처분사전통지서를 위반행위자에게 등기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3. 3.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공고제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부과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원인 :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 설치

3. 공고기간 : 2020. 3. 4. ~ 2020. 3. 18. (15일간)

4. 공고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5.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 동법 제20, 행정절차법 제14조 등

6.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납부자번호

주 소

통지일자

(과태료부과액)

위반내용

반송사유

(반송일)

비 고

***

71*-0*-0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 단독주택 현***

2020.2.26.

(21,312,000)

불법현수막

무단게시

수취인불명

(2020.3.2.)

과태료부과처분사전통지서

7. 문의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도시관리과(051-610-4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