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공고 제2020–35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55조,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처분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이의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장
1. 공고내용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3. 11. ~ 2020. 3. 31. (21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같은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55조,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
5. 공시송달 대상
납부자 |
부과대상 |
부과금액 |
납부기한 |
비고 |
박○성 |
샹보르 김포한강 영무파라드 지식산업센터 홍보 관련 불법광고물 (현수막 60장, 족자현수막 24장) 게첩 |
금16,920,000원 |
2020.03.31 |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제4조 위반 |
6. 유의사항
○ 납부기한 내 과태료 미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며, 이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72%:60개월 동안)이 가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법원 으로 이송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032-560-3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