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공고 제202035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3, 4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55,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2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처분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이의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31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장

 

1. 공고내용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3. 11. ~ 2020. 3. 31. (21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3, 4, 같은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55,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25

5. 공시송달 대상

납부자

부과대상

부과금액

납부기한

비고

샹보르 김포한강 영무파라드 지식산업센터 홍보 관련 불법광고물

(현수막 60, 족자현수막 24) 게첩

16,920,000

2020.03.31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제4조 위반

6. 유의사항

납부기한 내 과태료 미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는 3% 가산금이 가산되며, 이후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72%:60개월 동안)이 가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법원 으로 이송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032-560-3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