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명칭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의료급여법」제23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 2020. 4. 7 ~ 2020. 4. 22.(15일간)
4.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반송사유 |
납 부 액 |
비 고 |
김○진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
폐문부재 |
18,000원 |
건강생활유지비 부당이득금 (사망자과오지급분) |
5.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공고내용
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처분내용을 통지하오니 2020.4.16(목) 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나.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가 발송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거제시청 주민생활과 (☎ 055-639-372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