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에서는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과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의료급여법23, 지방세기본법33, 행정절차법14

3. 공고기간 : 2020. 4. 7 ~ 2020. 4. 22.(15일간)
4.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반송사유

납 부 액

비 고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1○길 3○

폐문부재

18,000원

건강생활유지비

부당이득금

(사망자과오지급분)

5.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공고내용

.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처분내용을 통지하오니 2020.4.16() 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가 발송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거제시청 주민생활과 (055-639-3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