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사회복지과 공고 제2020-42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연금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연금 부정수급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보장비용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연금 등 부정수급 보장비용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납부통지금액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허* |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3*7, *05호 |
160,000원 (총 납부금액 5,710,400원) |
2020. 8. 3. (폐문부재) |
|
송*택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번길 3 |
70,000원 |
2020. 7. 31. (폐문부재) |
3. 공고 기간 : 2020. 8. 21. ~ 2020. 9. 5.(15일간)
4. 유의사항
○ 『장애인연금법』 제17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비용을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2020. 9. 19.)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내에 보장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분당구 사회복지과(☎ 031-729-7213)
2020년 8월 21일
성 남 시 분 당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