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사회복지과 공고 제2020-42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연금법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연금 부정수급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보장비용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연금 등 부정수급 보장비용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납부통지금액

반송일 (반송사유)

비고

*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3*7, *05

160,000

(총 납부금액 5,710,400)

2020. 8. 3.

(폐문부재)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 2**번길 3

70,000

2020. 7. 31.

(폐문부재)


3. 공고 기간 : 2020. 8. 21. ~ 2020. 9. 5.(15일간)

4. 유의사항
  ○ 『장애인연금법』 제17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비용을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2020. 9. 19.)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내에 보장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분당구 사회복지과(☎ 031-729-7213)

2020년  8월  21일

성 남 시  분 당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