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고시 제131호(1976. 08.21.)로 아파트지구로 최초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68호(2018.05.31.)로 최종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에 대하여 '청담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및 계획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