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22-2342호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등의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9조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등의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승인 취소 전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51조의2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청문 사전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6일
안 성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장설립등의승인 취소,사업계획(변경)승인취소,공장등록취소
2. 공고기간 : 2022.08.16 ~ 2022.09.0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 : 공장설립승인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공장폐업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공장설립승인 취소, 사업계획(변경)승인 취소, 공장등록 취소
5. 법적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동법 제51조의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49조
6. 대 상 자
업 체 명 |
대표자명 |
소 재 지 |
비 고 |
㈜유니텍 |
이*규 |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산8-3,산8-20 |
신설승인 |
삼영산업 |
허*하 |
안성시 양성면 도곡리 40-6번지 |
신설승인 |
장행산업 |
이*섭 |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 471번지 |
신설승인 |
창신산업(1공장) |
반*현 |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 471,산132-3번지 |
신설승인 |
㈜원앤원홀딩스 |
전*삼 |
안성시 미양면 신두만곡로 531-21 |
공장등록 |
㈜슈퍼푸드 |
김*유 |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10번지 외1필지 |
공장등록 |
㈜드림퍼니쳐 |
황*권 |
안성시 보개면 가유리 124-9번지 |
사업계획승인 |
7. 청문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2.09.22.(목). 14:00 ~15:10
나. 청문장소 : 안성시청 본관 4층 청문실
다. 의견제출 : 청문일 출석 불가 시 서면 또는 구술 등으로 미리 의견서 제출
- 서 면 :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공업민원팀
라. 담 당 자 :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이병남, 전화번호 : 031-678-2452
마. 청문주재자 : 안성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법률자문관 박세진
8. 지정된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승인이 취소됩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안성시청 공업민원팀 (☎ 031-678-245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문 시 유의사항>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모든 경우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고, 기타 주장을 입증할 자료 지참 ※대표이사가 불참하는 경우 위임받은 직원이 위임장과 불참사유서 지참 시 대리참석 인정 5. 작성된 청문조서는 청문실시일 이후 5일 이내에 청문조서의 내용을 청문실시 장소에서 오전 10:00부터 17:00까지 열람·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진술내용이 작성된 청문조서는 열람 가능하나,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는 열람 불가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나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