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22-1277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17(소매인지정의 취소 등)의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등록취소)하고자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이사감)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14 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실시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 8. 24.

평 창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2. 대 상 자: 별첨

3. 공고기간: 2022. 8. 24. 2022. 9. 1.(8)

4. 청문일시 및 장소: 2022. 9. 1.() 14시 평창군청 2층 신관회의실(신분증지참)

5. 청문주재자: 경제건설국 건설과 지방행정주사보 이용훈

6. 처분사유: 담배사업법 제17(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1항제6호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배입하지 아니한 경우

7. 유의사항

- 위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일시 청문에 참석하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공고 등의 절차없이 예정된 행정처분(소매인지정취)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 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문 의: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 ( 033-330-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