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22-1277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의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등록취소)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이사감)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실시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 8. 24.
평 창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2. 대 상 자: 별첨
3. 공고기간: 2022. 8. 24. ∼ 2022. 9. 1.(8일)
4. 청문일시 및 장소: 2022. 9. 1.(목) 14시 평창군청 2층 신관회의실(신분증지참)
5. 청문주재자: 경제건설국 건설과 지방행정주사보 이용훈
6. 처분사유: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제1항제6호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배입하지 아니한 경우
7. 유의사항
- 위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일시 청문에 참석하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공고 등의 절차없이 예정된 행정처분(소매인지정취)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 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문 의: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 (☏ 033-330-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