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공고 제2023 - 2203호】
경주시 공설시장 점포 원상복구 및 자진이전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위반한 사용허가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자진이전 처분에 앞서 청문실시를 위한 처분사전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등기발송의 방법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6. 23.
경 주 시 장
- 아 래 -
1. 처분제목 : 공설시장 점포 원상복구 및 자진이전 처분
2. 공고기간 : 2023. 6. 23. ~ 2023. 7. 7. (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송달내용)
-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 따른 사용
허가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아래와 같이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청문일시 및 대상
대상자 |
대상시장 및 점포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청문일시 |
|
성 명 |
주 소 |
|||
이○숙 |
경기도 평택시 현촌5길 16-64, ○○○호 (용이동) |
안강공설시장 16동 4호 |
원상복구 및 자진이전 |
2023. 7. 7.(금) 14:00 |
나. 청문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경주시청 증축관 4층 경제정책과
다. 청문실시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경제정책과
라. 의견제출방법 : 청문 참석(신분증 지참) 또는 서면(의견서 제출)
5. 관련 규정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5조, 제83조
나.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4조, 제10조, 제12조, 제16조
다. 「경주시 공설시장 업무규정」 제4조, 제7조
라.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 제25조
6. 기타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점포 원상복구 및 자진이전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주시 경제정책과(☎054-779-62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