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공고 제2023 - 2203

경주시 공설시장 점포 원상복구 및 자진이전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을 위반한 사용허가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자진이전 처분에 앞서 청문실시를 위한 처분사전통지서를 행정절차법21조에 따라 등기발송의 방법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6. 23.

경 주 시 장

- 아 래 -

1. 처분제목 : 공설시장 점포 원상복구 및 자진이전 처분

2. 공고기간 : 2023. 6. 23. ~ 2023. 7. 7. (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송달내용)

-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 따른 사용

허가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아래와 같이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문일시 및 대상

대상자

대상시장 및 점포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청문일시

성 명

주 소

경기도 평택시 현촌516-64, ○○○(용이동)

안강공설시장

164

원상복구 및 자진이전

2023. 7. 7.()

14:00

. 청문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경주시청 증축관 4층 경제정책과

. 청문실시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경제정책과

. 의견제출방법 : 청문 참석(신분증 지참) 또는 서면(의견서 제출)

5. 관련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 25, 83

.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4, 10, 12, 16

. 경주시 공설시장 업무규정4, 7

.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23, 25

6. 기타사항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3조에 따라 점포 원상복구 및 자진이전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주시 경제정책과(054-779-62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