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 2023-2026 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에 행정처분(개선명령) 사항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개선명령)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3.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4. 대상업소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내용 |
숙박업(일반) |
에프케이알레 |
이*심,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47번길 25(서귀동) |
개선명령 |
5. 공고기간 : 2023. 7. 4. ~ 2023. 7. 18.(15일간)
6. 유의사항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서귀포시청 위생관리과 공중위생팀 (☎064-760-6502)
2023년 7월 4일
서귀포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