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 20232517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경주시 공설시장 점포 원상복구 및 자진이전 행정처분 청문조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등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행정절차법34,행정절차법 시행령 19조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사용자

대상시장 및 해당 점포

소재지(위치)

위반내용

송달불능사유

○○지업사

()

경주 안강시장 164

경주시 안강읍 비화원로 71-69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

폐문부재 등

2. 공고기간 : 2023. 7. 24. ~ 8. 7.

3. 청문조서 열람확인

기 간 : 2023. 8. 7.()까지

장 소 : 경주시청 경제정책과(경주시청 증축관 4)

4. 유의사항

귀하는 행정절차법34조에 따라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 내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이 없을 경우 청문조서가 원안대로 확정되어 행정처분(원상복구명령 등)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기타사항은 경주시청 경제정책과(054-779-62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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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