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 2023–2517 호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경주시 공설시장 점포 원상복구 및 자진이전 행정처분 청문조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등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행정절차법」제34조,「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사용자 |
대상시장 및 해당 점포 |
소재지(위치) |
위반내용 |
송달불능사유 |
○○지업사 (이○숙) |
경주 안강시장 16동 4호 |
경주시 안강읍 비화원로 71-69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
폐문부재 등 |
2. 공고기간 : 2023. 7. 24. ~ 8. 7.
3. 청문조서 열람‧확인
○ 기 간 : 2023. 8. 7.(월)까지
○ 장 소 : 경주시청 경제정책과(경주시청 증축관 4층)
4. 유의사항
○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34조에 따라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 기간 내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이 없을 경우 청문조서가 원안대로 확정되어 행정처분(원상복구명령 등)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사항은 경주시청 경제정책과(054-779-62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24일
경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