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공고 제2023-1358호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환수계획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6조 제2항 및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제3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공장을 가동한 후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축소 또는 휴·폐업 및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하여 투자기업 보조금 환수계획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우편 송달 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나. 공고내용
1) 업 체 명: (주)지엠티코리아
2) 대 표 자: 전*환
3) 처분내용: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환수계획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4) 처분근거
-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6조
-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제34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다. 공고기간: 2023. 8. 10.~ 2023. 8. 24.(15일간)
라. 문 의 처: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 한지혜(☎061-339-8303)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