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를 위반하여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시장점포를 무단점유하고 있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2023. 9. 8일까지 원상복구 및 자진이전 명령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2일간(2023. 9. 19. ~ 2023. 10. 13.)
○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처분 및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하동공설시장 무단점유 점포 원상복구 및 자진이전 명령
○ 무단점유 원상복구 대상자 : 공고문 참고. 끝.
붙임 공시송달공고(하동공설시장2022년취소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