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2023-2104

충주시 중앙어울림시장 점포 사용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조제3항을 위반한 중앙어울림시장 점포 사용허가자에 대하여 사용허가 취소처분 전 청문을 실시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문 실시에 관한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1007

충 주 시 장
 

1. 공 고 명 : 충주시 중앙어울림시장 점포 사용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0. 7. ~ 2023. 10. 20.(14일간)
3. 대 상 자

처분 대상자

상호

소재지

처분의 사유

송달불능사유

*

중앙어울림시장 20

여우토탈컬렉션

충주시 예성로 168(성서동)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폐문부재

*

중앙어울림시장 39,40

자미온커튼창고

폐문부재

*

중앙어울림시장 51,52

대대토건(봉틀이)

폐문부재

*

중앙어울림시장 87

헤어갤러리

폐문부재

*

중앙어울림시장 99,100

에덴화원

폐문부재

충주**사회

중앙어울림시장 2-10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수취인불명

**문회

중앙어울림시장 2-12

화실

수취인불명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5.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사용허가의 취소)

6.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장점포 사용허가 취소

7. 청문실시

   가. 일 시 : 2023. 10. 31.() 10:00~12:00

   나. 장 소 :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충주시청 10층 남한강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충주시청 감사담당관 김광현 법무관

   라. 청문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마.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8. 의견제출
   가. 제 출 처 :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충주시청 5층 경제기업과
   나. 제출기한 : 2023. 10. 31.()
   다. 의견제출서 붙임 참조
9.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서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의견제출) 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 청문 시 유의사항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충주시청 경제기업과(043-850-6053)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