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2023-2111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중앙어울림시장 점포 사용허가취소 청문실시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유재산법20조제3항을 위반한 시장사용허가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34조제2항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1010

충 주 시 장

1. 공 고 명 : 중앙어울림시장 점포 사용허가취소 청문실시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10.11.~2023.10.24.(14일간)

3. 대 상 자

처분 대상자

점포(상호)

소재지

위반 내용

송달불능사유

중앙어울림시장 24

(브랜드샵)

충주시 예성로 168(성서동)

공유재산법 제20조제3

수취거절

중앙어울림시장 75

(아주식당)

폐문부재

중앙어울림시장 76

(아주식당)

폐문부재

4. 청문조서 열람·확인

  가. 열람기간 : 2023.10.25.() 09:00~18:00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문의처 : 충주시청 경제기업과(043-850-6053)

5. 귀하는 행정절차법34조에 따라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위 기간 내에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이 없을 경우 청문조서가 원안대로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