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23-181호

공시송달 공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시행하는 「도원지 여가녹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를 위하여 문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8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10. 25.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 세부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