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대야동 안전생활과 공고 제2023-2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차장법」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및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거주자우선 주차지역 지정·운영)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함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시 흥 시 장
1. 제 목 :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부정주차 요금부과
2. 공고기간 : 2023. 12. 19. ~ 2024. 01. 02(15일간)
3. 공고대상자 :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가. 「주차장법」 제9조 및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배정을 받지 아니하고 부정주차를 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4호에 의거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함에 따라 통지 하오니 시흥시 대야동 안전생활과(☎031-310-2693)에서 부정주차요금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납부기한까지 부정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등)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독촉장 등이 발부되고, 이후 동법 제33조(압류)에 따라 차량압류 등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