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2를 근거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집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조치 시설분류 정정여부 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확인결과와 이의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조치 시설분류 확인결과 및 이의신청 안내문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 2.(화) ~ 2024. 1. 17.(수), (15일간)

 다. 근거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7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마.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