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고 제2024-148호】

1.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6조 및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6조 규정에 따라 공장을 가동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축소 또는 휴·폐업 및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사전통지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2.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나. 공고내용

    1) 업 체 명: (주)발해

    2) 대 표 자: 최*희

    3) 처분내용: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사전통지

    4) 처분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6조

     -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

     -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6조

  다. 공고기간: 2024. 2. 13. ~ 2. 27. (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