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915호(2023. 10. 19.)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봉은사로 120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3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3. 12. 27.)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245호(2024. 02. 01.)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봉은사로 120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