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6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규정에 따라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폐문 부재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