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 – 1831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일부 조정 포함) 및 지정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재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
면적(㎡) |
비 고 |
|||
합 계 |
1,434,573.6 |
||||
서울특별시 |
강남구 |
대치동 |
개포우성1차 |
88,760.6 |
|
개포우성2차 |
|||||
선경 |
78,636.2 |
||||
쌍용1차 |
47,659.0 |
||||
쌍용2차 |
24,484.4 |
||||
우성1차 |
29,874.0 |
||||
은마 |
243,552.6 |
||||
미도 |
195,080.4 |
||||
삼성동, 청담동 |
진흥 |
51,035.5 |
|||
청담동 |
현대(1차) |
7,004.1 |
|||
송파구 |
잠실동 |
주공5단지 |
358,077.0 |
||
우성1‧2‧3차 |
120,354.0 |
||||
우성4차 |
31,631.0 |
||||
아시아선수촌 |
158,424.8 |
※ 면적정정 : 삼성·청담동 진흥(18,916.1→51,035.5㎡), 잠실동 주공5단지(353,987→
358,077㎡), 아시아선수촌(118,649.5㎡→158,424.8㎡)
- 지정기간 : 2025. 6. 23. ~ 2026. 6. 22.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 건축물 용도(아파트) : 대치동 개포우성1차, 개포우성2차, 선경, 쌍용1차, 쌍용2차, 우성1차, 은마, 삼성동‧청담동 진흥, 청담동 현대1차, 잠실동 주공5단지, 우성 1‧2‧3차, 우성4차, 아시아선수촌 등 13개 아파트
※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가목인 경우로 한정
▸ 모든 부동산 : 대치동 미도아파트
-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
면적(㎡) |
비 고 |
||
합 계 |
849,066.7 |
|||
서울특별시 |
금천구 |
독산동 380 일대 |
121,830.6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 11개소 |
영등포구 |
신길동 3922 일대 |
33,896.7 |
||
용산구 |
청파동1가 97-35 일대 |
49,210.8 |
||
양천구 |
신정동 922 일대 |
84,186.6 |
||
은평구 |
응암동 675 일대 |
40,696.4 |
||
관악구 |
신림동 610-200 일대 |
196,841.0 |
||
신림동 119-1 일대 |
16,899.0 |
|||
도봉구 |
쌍문동 26 일대 |
39,499.8 |
||
성북구 |
장위동 219-90 일대 |
131,226.4 |
||
장위동 224-12 일대 |
110,641.8 |
|||
정릉동 710-81 일대 |
24,137.6 |
- 지정기간 : 2025. 6. 17. ~ 2026. 8. 30.
-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재지정, 지정 공통사항)
용 도 지 역 |
면 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6㎡ 초과 |
상업지역 |
15㎡ 초과 |
|
공업지역 |
15㎡ 초과 |
|
녹지지역 |
20㎡ 초과 |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
6㎡ 초과 |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서 확인*
*기타정보-토지거래허가-토지거래허가구역(서울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 참조
※ 토지e음(http://www.eum.go.kr),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세부정보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