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 1831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일부 조정 포함) 및 지정 공고합니다.

2025612

서 울 특 별 시 장

  • 재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1,434,573.6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

88,760.6

개포우성2

선경

78,636.2

쌍용1

47,659.0

쌍용2

24,484.4

우성1

29,874.0

은마

243,552.6

미도

195,080.4

삼성동, 청담동

진흥

51,035.5

청담동

현대(1)

7,004.1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358,077.0

우성123

120,354.0

우성4

31,631.0

아시아선수촌

158,424.8

면적정정 : 삼성·청담동 진흥(18,916.151,035.5), 잠실동 주공5단지(353,987

358,077), 아시아선수촌(118,649.5㎡→158,424.8)

- 지정기간 : 2025. 6. 23. ~ 2026. 6. 22.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 용도(아파트) : 대치동 개포우성1, 개포우성2, 선경, 쌍용1, 쌍용2, 우성1, 은마, 삼성동청담동 진흥, 청담동 현대1, 잠실동 주공5단지, 우성 123, 우성4, 아시아선수촌 등 13개 아파트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호가목인 경우로 한정

모든 부동산 : 대치동 미도아파트

  •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849,066.7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380 일대

121,830.6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 11개소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

33,896.7

용산구

청파동197-35 일대

49,210.8

양천구

신정동 922 일대

84,186.6

은평구

응암동 675 일대

40,696.4

관악구

신림동 610-200 일대

196,841.0

신림동 119-1 일대

16,899.0

도봉구

쌍문동 26 일대

39,499.8

성북구

장위동 219-90 일대

131,226.4

장위동 224-12 일대

110,641.8

정릉동 710-81 일대

24,137.6

- 지정기간 : 2025. 6. 17. ~ 2026. 8. 30.

  •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재지정, 지정 공통사항)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초과

상업지역

15초과

공업지역

15초과

녹지지역

20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초과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서 확인

기타정보-토지거래허가-토지거래허가구역(서울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 참조

토지e(http://www.eum.go.kr),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세부정보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