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고 제2025-669호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및 환수 사전통지」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 없는 부동산    대여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 및 환수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수취인불명·폐문부재)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나. 공고내용

    1) 업 체 명: (유)엠케이피드

    2) 대 표 자: 김*균

    3) 처분내용: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및 환수 사전통지

    4) 처분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1조, 제31조, 제34조

     -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6조

     -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

     -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6조

  다. 공고기간: 2025. 6. 23. ~ 7. 8.(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