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501호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전통시장(밤고개시장)인정취소 청문실시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에 의거 전통시장 인정취소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전통시장(밤고개시장) 인정취소 청문실시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5. 6.13.~6.28. (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