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5-127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일
양 천 구 청 장
1. 처분의 제목: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붙임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지연
- 「주택법」 제10조에 따른 연보고현황 등 미제출
- 「주택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4. 처분근거: 「주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5. 공고기간: 2025. 7. 1. ~ 2025. 7. 11.
6. 의견 제출기한: 2025. 7. 11.(금)까지
7. 의견 제출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6층 재건축사업과(양천구청)
8. 유의사항
- 귀하는 공고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재건축사업과(☎02-2620-44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행정처분 내역 |
연번 |
등록번호 |
상호(대표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예상처분 |
비고 |
1 |
서울-주택2020-0474 |
신명건설 (정○석 외 1) |
서울 양천구 신정중앙로 52, 407호 (신정동) |
변경신고지연 (소재지) |
경고 |
|
2 |
서울-주택2021-0416 |
에이치씨건설㈜ (유○상) |
서울 양천구 중앙로 224, 202호 (신정동) |
연보고현황 미제출 |
경고 |
|
3 |
서울-주택2018-0218 |
용우종합건설㈜ (조○식) |
서울 양천구 오목로 64 (신월동, 광진빌딩) |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
영업정지 3개월 |
미보완시 등록말소 |
4 |
서울-주택2002-0017 |
명솔종합건설㈜ (유○덕) |
서울 양천구 목동로9길 2 |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
영업정지 3개월 |
미보완시 등록말소 |
5 |
서울-주택2021-0550 |
㈜본 (이○용) |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225, 1907호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 |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
영업정지 3개월 |
미보완시 등록말소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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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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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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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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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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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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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성명(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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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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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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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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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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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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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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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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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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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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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