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5-1273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71

양 천 구 청 장

1. 처분의 제목: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붙임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법 시행령15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지연

- 주택법10조에 따른 연보고현황 등 미제출

- 주택법4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4. 처분근거: 주택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

5. 공고기간: 2025. 7. 1. ~ 2025. 7. 11.

6. 의견 제출기한: 2025. 7. 11.()까지

7. 의견 제출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6층 재건축사업과(양천구청)

8. 유의사항

- 귀하는 공고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재건축사업과(02-2620-44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행정처분 내역

연번

등록번호

상호(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예상처분

비고

1

서울-주택2020-0474

신명건설

(석 외 1)

서울 양천구 신정중앙로 52,

407(신정동)

변경신고지연

(소재지)

경고

2

서울-주택2021-0416

에이치씨건설

()

서울 양천구 중앙로 224,

202(신정동)

연보고현황

미제출

경고

3

서울-주택2018-0218

용우종합건설

()

서울 양천구 오목로 64

(신월동, 광진빌딩)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영업정지

3개월

미보완시

등록말소

4

서울-주택2002-0017

명솔종합건설

()

서울 양천구 목동로92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영업정지

3개월

미보완시

등록말소

5

서울-주택2021-0550

()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225,

1907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영업정지

3개월

미보완시

등록말소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27조제1, 31조제3항 및 제40조의3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