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납부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에 따라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3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제주도특별자치도지사 공항확충지원과-9862호(202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