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손해배상의 책임)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해당 공고문을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5. 12. 2. ~ 2025. 12. 18.(16일간)

  나. 공고내용: 결혼중개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보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게시판 게재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