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통지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부재자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