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이행강제금 부과전 시정명령을 송달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창고유치교부 등)되어 행정 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