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고 제 2012 - 68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