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고 제 2012-98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법원확정판결(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가단5575)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이전 등록절차 이행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원고)의 신청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등록 되었음을 양수인(피고)에게 등기우편 통보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인하여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