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2 - 14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인천지방법원(사건번호2012가단2707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판결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2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1항5호에 의거 양도인 신청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록 처리 전 양수인에게 2012.09.21까지 소유권이전등록을 완료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최고문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 고 명 칭 : 법원판결문에 의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이행
2. 공 고 기 간 : 2012.09.24. ~ 2012.10.08.(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가. 대상차량 : 인천31무78**
나. 양수인(송달불능자)
- 성명 : 장경*(1971년)
- 주소 : 인천시 남동구 백범로 ***번길(간석동)
다. 공고내용
-양수인(장경성)에게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도록 최고문을 등기
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2012.10.8까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2.10.8까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7조3항에 의
거하여 양수인(장경성)명의로 소유권이 강제 이전됨을 알려드립니다.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제121조제4항,자동차등록령제27조,자동차등록규칙제33조1항
5. 문의처 :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등록팀 ☎ 032)453-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