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1조제7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코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