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제2차 건축물 위반사항 시정지시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