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12-1048호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반한 차량소유주에게 같은법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이사,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지방세법 제51조2 제4항, 동법 제52조 각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내 과태료고지서를 교부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4. 또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에 의거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10월 15일
부 천 시 장

○ 제 목 : 버스전용차로 과태료고지서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2. 10. 15 ∼ 2012. 10. 30
○ 공고대상 : 별첨내역 참조

5. 기타 사항은 부천시 교통정책과(032-625-38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교통정책과
담당자 직․성명 주무관 손 지 은 전화번호 032)625-3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