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고 제2012 - 59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 위반에 따른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체납에 대하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0. 05.
옥천군수
붙임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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